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청소용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B씨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해뒀던 것”이라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다. 용기에는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시돼 있었으며,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10세 미만의 자녀 1명과 지내고 있다. 회사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여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