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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360%’ 건조 마늘을 ‘27%’ 냉동 마늘로 가려 밀수···15억 탈세한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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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탈세 목적으로 고세율 농산물 206t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인 마늘·양파는 각각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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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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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360%’ 건조 마늘을 ‘27%’ 냉동 마늘로 가려 밀수···15억 탈세한 일당 송치

입력 2025.11.04 10:47

수정 2025.1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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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건조 마늘 360%·건조 양파 135%

17억원 상당 중국산 206t 밀수입

171t은 이미 시중 유통

건조 마늘과 냉동 마을 비교. 인천본부세관 제공

건조 마늘과 냉동 마을 비교. 인천본부세관 제공

탈세 목적으로 고세율 농산물 206t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밀수입한 농산물 중 171 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조 마늘 173t과 건조 양파 33t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7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인 마늘·양파는 각각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밀수입된 206t 중 171t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그동안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범칙물품 반입·검사 일자의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끝까지 추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창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관내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A씨 등은 건조 마늘과 건조 양파 수입으로 세금 15억원을 탈루했다”며 “건조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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