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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쪽 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 390번···개입 판단은 보류, 금품·접대는 “몰랐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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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법원 판결문에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390여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방법으로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며 "이는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김만배가 남욱·정영학을 돕는 사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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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쪽 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 390번···개입 판단은 보류, 금품·접대는 “몰랐던 듯”

입력 2025.11.04 11:13

수정 2025.11.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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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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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명·정진상 배임 재판 별도 진행 중”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법원 판결문에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390여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에 대해 판결문 719쪽에 걸쳐 상세히 판시했으나 이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해선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범행 공모와 가담 여부는 기재하지 않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문은 719쪽에 이른다.

이 사건은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 재판부는 판결문 초반 주석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은 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을 위해 민간업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밝혔다.

민간업자들이 2014년 6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공사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실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방법으로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며 “이는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김만배가 남욱·정영학을 돕는 사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업자들의 결탁에 대해 짚었다. 재판부는 “유동규·정진상·김용은 2014년 6월 하순경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는 등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교부한 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유동규는 이런 제안을 정진상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며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유력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게끔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선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규·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이 어느 정도 유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 설립이나 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은 사실은 알았겠지만, 유동규·정진상과 달리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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