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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자사 콘텐츠에 대한 인공지능 무단학습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CODA는 "소라2가 기존의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라2와 같이 특정 저작물에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CODA는 이어 저작권자가 콘텐츠 사용 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오픈AI가 채택한 데 대해 "일본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사용할 땐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사후 이의제기를 통해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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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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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풍 영상 생성’에 칼 뽑은 지브리 “오픈AI, 무단학습 중단하라”

입력 2025.11.04 13:53

수정 2025.11.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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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브리 소속된 일본 CODA, 공개 서한

“사전 허가 필요···사후 면책 제도 없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교체한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우). ‘챗GPT-4o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을 통해 실제 사진을 지브리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생성한 이미지다. AFP연합뉴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교체한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우). ‘챗GPT-4o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을 통해 실제 사진을 지브리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생성한 이미지다. AFP연합뉴스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자사 콘텐츠에 대한 인공지능(AI) 무단학습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지브리를 회원사로 둔 일본의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동영상 생성 서비스 ‘소라2’를 출시한 오픈AI에 회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학습에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CODA는 소라2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회원사의 항의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라고도 요구했다. CODA는 “소라2가 기존의 일본 콘텐츠와 유사한 영상을 대량으로 생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라2와 같이 특정 저작물에 재현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상황에서는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CODA는 이어 저작권자가 콘텐츠 사용 금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오픈AI가 채택한 데 대해 “일본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을 사용할 땐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며 “사후 이의제기를 통해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했다.

오픈AI가 지난 9월 말 소라2를 내놓은 이후 이용자들은 인기 브랜드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AI로 생성한 동영상을 공유해오고 있다. 지난 3월쯤에도 챗GPT에서 지브리 화풍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변환하는 일이 세계적 유행이 됐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이와 관련해 소라2에 저작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에서 AI 학습·재현과 관련해 판사들이 저작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해석한 판례가 현재까지 없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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