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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천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수사 의뢰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들의 집단적 불법선거운동과 국민의힘 시도지시협의회의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12명은 유 시장을 포함해 A정무수석과 B홍보수석, C홍보기획관 행정주사, D유 시장 비서실 소통비서, E·F 유 시장 수행비서 등 7명과 민간인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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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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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시장 등 일벌백계하라”

입력 2025.11.04 15:15

수정 2025.11.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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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평화복지연대 성명···“엄중한 조사·강력한 처벌을”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논란이 발생했다. 독자 제공

인천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검찰은 유정복 시장과 불법 선거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수사 의뢰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들의 집단적 불법선거운동과 국민의힘 시도지시협의회의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12명은 유 시장을 포함해 A정무수석과 B홍보수석, C홍보기획관 행정주사, D유 시장 비서실 소통비서, E·F 유 시장 수행비서 등 7명과 민간인 5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중 아직도 1명은 인천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9일 유 시장이 인천자유공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정식 때 공무원 신분임에도 유 시장 지지 연호 유도와 현장 안내와 통제 등 유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들과 함께 입건한 윤동국 총무과 6급 일정비서와 전상혁 청년문화특보, 서우진 정무조정담당관실 팀장, 백동근 정무조정담당관 행정주사보 등 4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들 4명은 유 시장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유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사직을 철회하고, 유 시장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등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회장인 시도지사협의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B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 시장이 채용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유 시장의 정당 활동을 돕기 위해 공무원 신분임에도 집단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유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들의 불법과 관련해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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