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찰 특강 나선 문형배···검·경 권한 논쟁에 “국민 신임 기관이 더 권한 갖는 것 필연”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최근 검찰·경찰 간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어 안 나오려고 했는데, 헌재소장 권한대행 당시 경찰이 경호를 맡아줬고, 탄핵 심판 당시에는 경찰 기동대의 안전 보장이 없었다면 무사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빚을 갚으러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경찰 특강 나선 문형배···검·경 권한 논쟁에 “국민 신임 기관이 더 권한 갖는 것 필연”

입력 2025.11.04 15:55

  • 전현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전현진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전현진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최근 검찰·경찰 간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검·경)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어 (강연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헌재소장 권한대행 당시 경찰이 경호를 맡아줬고, 탄핵 심판 당시에는 경찰 기동대의 안전 보장이 없었다면 무사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빚을 갚으러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전 권한대행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청렴함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청렴함이 곧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검·경 사이에서 나오는 검·경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은 적이 없다. 이런 것이 권한 분배의 논쟁에 작용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말했다. 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제가 기억하는 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없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전 관한대행은 “어떤 제도를 논의할 때 그 배경은 결국 주권자의 신임”이라며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받는 것은 필연이다. 공직자는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과 행사장·정상 경호 등 경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 지휘부와 경찰기동대장 등 경비경찰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비 경찰은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헌법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에 앞서 예승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도 특강을 열고 헌법상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주요 헌재 결정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