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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경호처의 당시 간부들과 법정에서 대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김 전 차장을 직접 신문했다.

" 홍장원 통화내역에 공개됐는데 이거 보안사고입니다 말한 거 기억나죠?"라고 직접 물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말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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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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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호처장 “못 막으면 윤석열에 박살나겠다 생각”···‘체포 방해’ 재판 증언

입력 2025.11.04 17:29

수정 2025.1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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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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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넉달 불출석’ 윤석열, 잇따라 법정 출석

윤, 김성훈 전 경호차장 등 직접 신문하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경호처의 당시 간부들과 법정에서 대면했다. 증인으로 나온 경호처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을 (한남동) 공관촌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의중을 자주 드러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최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고 있다. 재판이 후반부로 진행되면서 자신과 직접 소통했던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그들의 증언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시 경호처장을 지낸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는 지시를 명확히 내린 적은 없지만,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언행 등을 종합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관촌 내에 있는 국방부 장관 관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박 전 처장은 경찰수사관 1명의 공관촌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왜 들여보냈느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반복하지 않아도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뒤로 압수수색이나 그런 게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이 ‘그 일을 계기로 수사기관을 들여보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게 된 거냐’고 묻자 박 전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도 수사 전반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다”며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부터 개시한다거나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서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불법이고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차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맞붙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 경호처 직원들은 김 전 차장으로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증거인멸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과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일을 ‘보안사고’로 보고 대책을 찾으려 했을 뿐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김 전 차장을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비공개로 들여다봤다 하면 이걸 보안사고라고 하겠느냐” “(나랑 통화하면서) 홍장원 통화내역이 공개됐는데 이거 보안사고입니다 말한 거 기억나죠?”라고 직접 물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말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해 “홍장원 (보안사고)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한 걸로 보인다”면서 “홍장원 관련 대화가 기억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지금도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번 (재판에서) 보안사고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떠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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