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법원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총재가 지난 1일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의 구속 집행 정지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다. 한 총재는 이날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단 피고인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한다”면서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 통보를 받을 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 2022년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