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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진범은 누구였나···경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수사

입력 2025.11.04 18:24

수정 2025.11.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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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부녀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6년 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피해자 유족인 부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미제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전남경찰은 4일 2009년 7월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발생한 독극물 살인사건의 재수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부녀는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녀가 근친관계 끝에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대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부녀는 강압·조작 수사 피해를 주장하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직접 증거가 없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찰이 이날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부녀는 구속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경찰은 당시 검찰로 이관된 약 19권 분량의 초기 수사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중단된 수사를 복원하는 방안과,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재수사가 본격화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미제사건 전담팀이 수사를 맡는다.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2015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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