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인천대학교 유담 교수.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국립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고발장이 4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대의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멸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교수 임용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고발인은 개인”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천대는 유 교수 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채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