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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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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구속기소’ 전 영풍 대표이사 집행유예

입력 2025.11.04 22:24

수정 2025.11.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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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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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 석포제련소장도 집유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배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된 건 박 전 대표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하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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