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치료 후 7일 재수감”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사진)가 일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수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 총재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병원에 입원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를 병원 구내로 제한한다”면서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소환 통보를 받을 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 2022년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