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가족까지 동원…점조직 운영
“주식 투자로 고수익” 220명 속여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주식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422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역할을 나눠 캄보디아 현지와 한국을 오가며 범행을 벌였다. 일명 ‘콜센터’라 불린 사기실행팀은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로맨스 스캠으로 접근하거나, 허위 투자사이트 등으로 유인해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작년 1~11월 이들이 가로챈 돈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총 422억원, 피해자는 220명에 달한다.
‘테더상’으로 불린 범죄자금 세탁팀은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이나 상품권 등으로 바꿨고, ‘CS 센터’라는 관리팀이 자금 이체·정산 등을 맡았다. 범행에는 주로 대포통장이 활용됐는데 ‘장집’이라고 불린 대포통장 유통팀이 한국을 오가며 대포통장 제공자를 모았다. 검거된 129명 중 103명이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죄행각은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공범의 제보로 발각됐다. 대포통장 유통팀 B씨는 총책 A씨 지시로 대포통장 전달을 위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찾았다. 하지만 통장이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B씨는 감금돼 폭행을 당했고 이후 탈출해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B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수사를 시작해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현장에서 현금 1억67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이어 핵심 조직원 41명을 찾아내 국내에 있는 26명(구속 19명)과 대포통장 제공자 103명도 검거했다.
캄보디아에 있는 미검거 피의자 15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총책 A씨는 조직을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고, A씨의 친형과 조카 등 일가족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경찰은 “가족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구조로 인해 범행이 장기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