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개청 후 ‘자율통행 금지령’
왕복 5차선 도로로 우회 이동해야
도의회 관계자 “보안 문제 때문”
한 시민이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에서 충북도청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뒤편으로 두 건물을 잇는 구름다리가 보인다.
최근 준공된 충북도의회 신청사에 충북도청 동관과 바로 이어지는 육교형 통로(구름다리)가 생겼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자율통행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1일 1074억원을 들인 도의회 신청사를 개청하면서 충북도청 동관과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신설했다. 이를 이용하면 도의회 신청사 3층에서 도청 동관 4층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다.
도의회는 그러나 9월9일부터 도청이나 도의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구름다리 통행불가령’을 내렸다. 청사 보안 강화, 시설물 보호, 도난 방지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름다리는 현재 도의원이나 도 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구름다리를 통행하려면 도의회 신청사 1층 안내소에 자동차 열쇠 등 소지품을 맡기고 전화번호를 제출한 뒤 방문 경위 등을 밝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름다리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충북도는 청사 공사로 인해 주차면이 120면(기존 307면)으로 줄자 “도의회 신청사 지하주차장(400면)을 이용해달라”고 민원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구름다리 이용이 자유롭다면 민원인은 도의회 신청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뒤 3층으로 올라와 바로 도청 동관으로 갈 수 있다. 도청 동관은 다시 구름다리로 민원인 방문이 많은 서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경우 여러모로 이동에 편리하다. 하지만 구름다리 통행이 제한돼 현재는 지하에 주차한 뒤 밖으로 나와 왕복 5차선 도로를 건너 다시 도청 동관이나 서관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눈비가 올 때나 혹한·혹서기 등에는 불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도청을 방문한 A씨(43)는 “일반인들은 청사 밖 건널목을 이용하고 공무원·도의원만 편하게 구름다리로 통행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기관이라면 도민들도 당연히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자 ‘소통’하는 곳이므로 일상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면서 “도의원과 공무원 자신을 ‘집주인’으로 여기며 도민의 출입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오판”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신청사 개청 직후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데다 본회의장에서 소동이 벌어져 불가피하게 통제하게 된 것”이라며 “1층 안내소에서 구름다리 이용 방법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