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공격수 포지션 구합니다.”
고정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최근 돈이 필요해지자 ‘자동차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가해자(공격)와 피해자(수비)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온라인 카페 등 SNS에서 ‘단기 고액알바’라며 모집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평소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 역할을 맡은 A씨는 곧장 교통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의 범행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로를 유지할 경우 전방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지 않은 정황이 블랙박스에 담겼기 때문이다. 쌍방과실로 보이는 사고인데도 A씨와 B씨 모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빠르게 합의하는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이들이 보험금을 나눈 것까지 확인한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4일 “최근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며 주요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고의사고뿐 아니라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제안도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대출광고’ 등으로 상담을 유인한 뒤 범행 공모를 권유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브로커가 제공한 뇌졸중 등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타낸 허위환자 등을 적발해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관련 혐의자 3677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고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SNS에서 대출이나 취업 상담 명목으로 접근해 이뤄지는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