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00억원대 온라인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차이툼 소재 범죄 단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84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1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끌어들인 피해자들을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가입시킨 뒤,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한 경찰은 보고 있다.
범행에 악용된 대포폰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이번에 구속된 사기 범죄 조직원은 주로 20~30대 한국인으로, 지인 또는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캄보디아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월급과 함께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도 인센티브 형태로 받았다.
피의자들이 속한 2개 범죄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개월 단위로 ‘OO투자금융그룹’ 등 SNS상에 올린 투자 회사명을 바꿨다. 또 조직원별로 시나리오·광고·자금세탁 등 역할을 나눠 사기 행각을 벌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들 외에도 현재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공범 9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