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강 세종보 상류 둔치에 보 재가동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장이 설치돼 있다. 이종섭 기자
세종시가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장기간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경찰에 고발하자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는 세종보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를 지난 4일 하천불법점용(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에 지난 9~10월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최종 철거명령을 통지했다”며 “관계 공무원도 현장을 방문해 자진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발을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고발은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 저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시설물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겨냥하며 고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농성을 진행 중인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시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농성 천막을 고발한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겁박”이라며 “도를 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강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5m 남짓한 천막이 아니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세종보”라며 “농성은 불법과 불통을 일삼으며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에 맞서 국민 주권으로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후안무치한 고발 겁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최민호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호도한 죄과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때 가동 중단된 세종보를 윤석열 정부에서 재가동하려 하자 지난해 4월 말부터 보 재가동 중단과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힌두리대교 아래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 재가동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농성은 중단되는 듯 했으나, 시민행동은 정부의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보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