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5일 기준치를 초과한 가소제가 검출된 ‘짝퉁’ 라부부 키링 사진을 공개했다. 관세청 제공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짝퉁’ 라부부 키링(인형)에서 기준치의 344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일명 ‘짝퉁’) 중 장신구와 라부부 키링 250개를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 112점(44.8%)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8일)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했다.
관세청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몬스터 엘프 캐릭터인 ‘라부부’ 키링 짝퉁 5점을 분석한 결과,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능력 손상을 유발한다.
관세청은 또 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짝퉁 금속 장신구 245점을 해외직구·인스타 라이브·유튜브 라이브 등에서 구입해 분석한 결과, 110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 검출됐다. 성분별로 보면 납은 기준치의 4627배, 카드뮴은 120배까지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짝퉁 제품은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 물품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