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규·연장 신청자부터 적용
자녀 1명당 대출연장 2년→ 4년
청년 월세기준 70만원→90만원
자립준비청년도 금리 1.0%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는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 기한이 최장 10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나고 청년 월세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개선해 오는 20일 신규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난임시술 증빙자료를 내면 2년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로 4년 연장, 최장 10년(기본대출 4년·난임증빙 2년·자녀출산 4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해 20일 신규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 공지되며 6개월마다 변경된다.
청년지원은 주택 월세 기준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기존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청년만 추가 금리 1.0%를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도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기본 금리 2.0%에 추가 금리 1.0%가 더해져 총 3.0%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