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씨가 지난 6월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모습. 연합뉴스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규씨(65)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이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