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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던 A씨는 B씨가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이 같은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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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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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달라 하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입력 2025.11.05 13:16

수정 2025.11.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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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 매기고

반성보다 상대방 잘못에 비난 앞서”

법원, 모욕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고 말한 주차관리원 B씨(70대)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던 A씨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이 같은 말을 해 모욕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몸싸움으로도 번졌다.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겼다. B씨는 A씨 남자친구인 C씨가 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C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도 했다. C씨도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쳤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C씨에게는 B씨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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