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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5일 나왔다.

권익위는 경찰이 A씨에게 수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해당 수석을 국가 소유로 판단해 경찰에게 돌려놓으라고 신청하지 않았고,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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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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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서 돌 주은 게 무혐의라면, 그 돌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

입력 2025.11.05 13:36

  • 곽희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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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의제출 압수물의 미반환, 근거 명확해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의 바닷가. 연합뉴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의 바닷가. 연합뉴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5일 나왔다.

지난 4월 A씨는 동료들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줍다가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닷가에서 돌·모래 등을 채취해선 안 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채집한 수석 17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대량으로 돌·모래를 채취해 건설업 등에 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에 조성을 위한 특별법’처럼 특정 섬에서 돌·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풍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수석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당 수석이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석을 돌려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경찰이 A씨에게 수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해당 수석을 국가 소유로 판단해 경찰에게 돌려놓으라고 신청하지 않았고,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 같은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길 가다 주은 돌은 모두 국가의 소유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임의 제출받은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경찰이 권한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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