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10·15 대책을 발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천 원내대표의 질의에 “당시에는 (9월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