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피해자 중 1명 강제추행
지난달 약식기소, 조합장서 해임
살인 혐의 추가 경찰 “영장 신청”
경찰 로고. 경향신문 DB
서울 강동구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1명이 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벌어진 ‘재개발조합 사무실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3명 중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가 같은날 오후 숨졌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서 전직 재개발조합장 60대 남성 B씨가 50대 여성 A씨, 60대 여성 C씨, 70대 남성 D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살인 미수 혐의를 받던 B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