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재판 절차가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5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6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한 뒤 19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통상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뒤인 다음 달 말에 나올 수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만359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각각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는 그간 전씨를 통해 받은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다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