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로 충북 한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50대인 A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기설과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부터 A씨가 교장으로 있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그가 주변에 했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