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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혐오와 폭력 선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혐오·선동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혐오표현 대응이 시급하지만, 단순히 표현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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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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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혐오표현 규정할 차별금지법부터”

입력 2025.11.05 15:55

  • 김남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11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한수빈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혐오와 폭력 선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정보공개센터·오픈넷 등 11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불법정보로 규정한 ‘혐오와 폭력 선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이 중 불법정보는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발언도 삭제·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혐오·선동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혐오표현 대응이 시급하지만, 단순히 표현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의 혐오표현의 규제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정책 수립을 포함해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혐오·선동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을 해하려는 정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허위정보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정부나 방송통신심의기구가 이를 판단하면, 비판적 기사나 의견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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