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안 시·도 의회 통과해야 연내 출범 가능
전남도의회 상임위서 잇따라 안건 심의 보류
도의회 “연내 어렵다”, 시 “발전 지연 초래”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에 첨석한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공동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를 전남도에 두도록 하고 있다.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 수(61명)가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대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에서 규약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광주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