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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의결…자산 처분 등 개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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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향후 자산 처분 등 경영개선에 나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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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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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의결…자산 처분 등 개선 나서야

입력 2025.11.05 17:00

수정 2025.11.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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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롯데손보는 향후 자산 처분 등 경영개선에 나서야 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신규 계약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회사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관련된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향후 재무건전성이 회복되면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롯데손보는 자본적성성 비계량 평가에서 내부 위험관리 제도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보는 다만 올해 3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이 직전분기 대비 약 12.1%포인트 상승하며 권고치인 130%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각에선 제재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비계량 평가만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계량적 부분에서도 손보업계 중에서는 취약한 상태”라며 “업계평균 대비 낮은 건전성 지표들이 많아 예의주시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고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금융위 측은 “당시 지적된 문제가 4년이 지나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경영진과 대주주가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날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라 보험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롯데손보의 매각 작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손보를 2019년 인수한 사모펀드 운용사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는 그간 회사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잠재 인수자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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