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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공소제기 등만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검찰청 폐지안에 따라 향후 설립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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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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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로 진실 드러나” “직접수사와 뭐가 달라”···검·경, 토론회 격돌

입력 2025.11.05 17:23

수정 2025.11.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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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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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공소제기 등만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검찰청 폐지안에 따라 향후 설립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2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와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이 직접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토론에 나와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 등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자만 좋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사실상 원래 수준으로 복구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도 토론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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