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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에 징역 4년·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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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김 전 청장에겐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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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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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에 징역 4년·2년 구형

입력 2025.11.05 17:43

수정 2025.11.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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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준헌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이준헌 기자

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김 전 청장에겐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서 전 안보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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