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당기순이익 등을 부풀려 공시한 일양약품에 약 7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일양약품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문제와 관련해 사측에 62억300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게 총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일양약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연결 당기순이익과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혐의로 회사와 관계자 3인을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국은 이날 건축업체인 ‘에스디엠’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도 사측에 3950만원,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지평에 각각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스디엠은 공사 계약과 관련해 진행기준(공사 진척도에 따라 나눠서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하나, 진행 기준이 아닌 기준을 사용해 공사 수익과 공사 비용, 재고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인 회계법인 지평은 공사 수익과 공사 비용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에스디엠의 회계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