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검찰이 피해자 보호 소홀은 아쉬워”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및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제공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 장애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 대리인 측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검찰이 가해 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2024년 4월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점, 2024년 5월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조사시 보호자 동석없이 진행한 점, 2023년 8월 신안군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추가로 노동력착취를 당한 점 등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학대사건에 있어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