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1년4개월 만에 구속영장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대질조사 등 수사 중 인권 침해도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노동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인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등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 윤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