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
‘4심제로 기능’ 주장엔 반대 의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대법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 또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5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