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롯데손보는 향후 자산 처분 등을 통해 경영개선에 나서야 한다. 경영개선권고를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 신규 계약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회사는 향후 2개월 안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재무 건전성이 회복되면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 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롯데손보는 자본 적정성 비계량 평가에서 내부 위험관리 제도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보는 다만 올해 3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이 직전 분기 대비 약 12.1%포인트 상승하며 권고치인 130%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일각에선 제재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비계량 평가만으로 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계량적 부분에서도 손보업계 중에서는 취약한 상태”라며 “업계 평균 대비 낮은 건전성 지표들이 많아 예의주시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가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고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당국은 이날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이라 보험계약자들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