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도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여행에 온 첫날 참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