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결심 공판…연내 선고 가능
통일교로부터 청탁용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 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목적의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인삼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통일교와 김 여사를 이어준 전씨는 이 선물들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시인했다.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해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는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했다.
지난달 전씨 측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선물들을 지난해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법원에 밝혔다. 그 후 특검에 김 여사가 받은 뒤 교환한 샤넬 구두 한 켤레, 샤넬 가방 3개, 그라프 목걸이를 임의 제출했다. 특검에 따르면 구두 밑창이 해진 상태였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가) 그동안 특검 수사나 공판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거짓이란 의미”라며 “관련자 조사 및 문자메시지 등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고 청탁 여부에 대해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강상 사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낸 보석 청구서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 사건 심리를 26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결심 공판을 하게 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