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에 징역 4년·박지원은 2년 구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검찰,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서훈에 징역 4년·박지원은 2년 구형

입력 2025.11.05 21:19

수정 2025.11.06 12:01

펼치기/접기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5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한국 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다음달 26일 나온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하자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부터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는데 이후 3년간 열린 60여차례 재판은 대부분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