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 적자로 사업권 반납
객당 수수료 낮춰 입찰 공고 예정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연합뉴스
적자 문제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이 새 운영사업자를 찾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12월 초 인천공항 3층 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에 대해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입찰하는 매장은 신라와 신세계가 위약금을 내고 중도 해약한 곳이다.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규정에 따라 6개월 동안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이에 신라는 2026년 3월16일까지, 신세계는 2026년 4월27일까지 영업한 뒤 철수하게 된다.
공사는 기존보다 객당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신라가 반납한 DF1 매장의 경우 2022년 객당 수수료는 최저 5346원이었다. 신세계가 반납한 DF2의 객당 수수료는 최저 5617원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적자 운영을 이유로 사업권 반납 사례가 발생했으니 객당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