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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상자산으로 수십억원을 벌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붙는 세금 역시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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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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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싱 랠리’가 ‘에브리원 랠리’로 이어지도록

입력 2025.11.05 22:21

수정 2025.11.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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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상자산 과세·보유세 등

‘때가 아니다’란 이유로 계속 미뤄

자산 양극화 심해진 지금 필요한 건

‘소득 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원칙

지난해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었다.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힘입어 비트코인은 10만달러를 넘었다. 금값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 올해 상반기엔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하반기 상승 기세를 이어받은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앞세운 코스피 지수였다. 하루이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부동산·금융자산을 가릴 것 없이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에선 자산이 있는 사람만 웃을 수 있다. ‘에브리싱 랠리’가 ‘에브리원 랠리’는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세금이다.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이익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소한 거래세만 낸다. 가상자산으로 수십억원을 벌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붙는 세금 역시 미미하다.

세금만큼 원칙을 회피하다 보면 점점 꼬이는 문제도 없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스텝이 가장 꼬인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은행 예금으로 고작 1000원만 벌어도 이자소득세를 떼간다. 주식투자(배당 제외)로는 1000만원 넘게 벌어도 이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1년도 아니고 5년간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게 설계한 금투세는 사실 합리적 세제였다. A종목에서 100만원 벌고 B종목에서 100만원 손해를 보면, 금투세는 0원이다. 당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금투세가 합리적이라면서도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먼저 ‘유예’를 꺼냈지만 지난해 금투세의 운명은 이 대통령이 결정했다. 그는 대선 땐 ‘1400만 개미투자자와 한배를 탔다’는 유튜브 영상도 찍었다.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지된 금투세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넘어서면서 다시 거론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적극 찬성하면서 개미투자자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그때’를 상기시켰다. 이 의원은 1년 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개인투자자라면 “적어도 3000선 위에 완전히 안착하고 4000을 향해 가는 정도의 상황이 돼야 ‘시장 불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세금도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길 것 같다”고 말했다. 4200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5000피를 바라보다 뒷걸음질 쳤지만 질문이 맴돈다. 주식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언제 과세해도 되고, 언제는 안 되는 것인가. ‘안착’의 정의는 무엇인가. 원칙 없이 내뱉은 말은 화살로 돌아온다.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다. 초창기 가상자산엔 종잣돈이 적은 2030 청년층이 대거 투자하면서 세금을 내라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는 청년층에겐 이미 ‘선’을 넘었고, 청년층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라’는 명분이 컸다. 올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000만명을 넘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6월 말 기준)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077만명이다. 거래소 합산이라 중복이 있겠지만 주식투자자 숫자에 가까워진다. 20대만 참여하는 시장이 아니다. 20~30대가 절반(47%)이지만 40~60대 이상(53%)이 또 절반이다. ‘청년층 사다리’를 명분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기엔 민망할 따름이다.

난제 중 난제는 부동산 과세다. 이 대통령은 이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금은 건드리지 않았다. 세금이 집값 잡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 종합부동산세로 정권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보유세를 높이기 힘든 현실도 이해한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행동은 보여야 한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낮아진 공시가율이라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이익만큼 과세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해야 한다.

최근 국가데이터처는 사회 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2023년 소득이동통계’를 내놨다. 1년간 소득이 증가해 소득계층이 전년보다 오른 비율이 5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저소득층 가운데 소득 하위층에서 벗어나는 비율도 줄었다. 심해지는 자산 격차는 소득으로 메울 수가 없다. 자산에 관한 세금을 미룰수록 양극화는 심해진다. ‘헬조선’이 짙어질 뿐이다. ‘에브리싱 랠리’가 ‘에브리원 랠리’로 이어지도록 바꿔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다.

임지선 경제부장

임지선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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