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청. 강진군 제공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군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며,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과 강진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A씨(50대)가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을 수사하고 있다.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였던 만큼, 유족은 군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군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전조치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군수 외에도 당시 작천면장과 부면장을 입건해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두 차례 소환돼 진술했으며, 일부는 기소 의견 송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발주처인 군과 시공사 간 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강진군 측은 “공사는 군 요청으로 시작됐지만, 실제 작업은 하도급을 거친 민간업체가 주도했다”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직접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면 책임이 명확했겠지만, 이번 사고는 시공업체가 고인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와 책임 여부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군과 강 군수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