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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우리가 먹는 시중의 라면은 대부분 식물성 기름인 팜유로 튀깁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동물성 기름인 우지로 튀긴 라면이 출시됐어요.

삼양식품이 1989년 우지파동 이후 사라졌던 우지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선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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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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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우지’ 누명 씌운 검찰…소기름은 죄가 없다

입력 2025.11.06 07:00

수정 2025.1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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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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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이 지난 3일 출시한 우지라면 ’삼양1963’ 조리예. 삼양식품 홈페이지 갈무리

삼양식품이 지난 3일 출시한 우지라면 ’삼양1963’ 조리예. 삼양식품 홈페이지 갈무리

우리가 먹는 시중의 라면은 대부분 식물성 기름인 팜유(야자유)로 튀깁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동물성 기름인 우지(소기름)로 튀긴 라면이 출시됐어요. 삼양식품이 36년 전 ‘우지파동’이 일어난 날에 맞춰서 우지라면을 선보인 건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우지파동 사건이 대체 무엇이고, 이 사건이 당시 한국 식품업계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짚어볼게요.

점(사실들) : 36년 만에 돌아온 우지라면

삼양식품이 1989년 우지파동 이후 사라졌던 우지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선보였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보코서울명동 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삼양1963’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삼양식품 측은 “팜유는 식물성, 우지는 동물성 기름이다. 기름으로써의 성질은 거의 동일하다”며 “성질이 동일한데도 가격이 더 비싼 우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팜유보다 풍미가 좋고 감칠맛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지라면 출시에는 우지파동 이후 추락했던 회사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삼양식품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 며느리인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한때 금기처럼 여겼던 삼양라면의 풍미를 완성하는 진심의 재료”라며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신 창업주이자 시아버지가 평생 품고 있었던 한을 풀어드리지 않았나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지난 3일 신제품 발표회에서 우지라면 ‘삼양1963’을 소개하고 있다. 삼양식품 제공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이 지난 3일 신제품 발표회에서 우지라면 ‘삼양1963’을 소개하고 있다. 삼양식품 제공

선(맥락들) : 삼양 몰락시킨 우지파동

대체 우지파동이 뭐길래 삼양식품 창업주는 한까지 맺힌 걸까요. 우지파동은 36년 전인 1989년 11월3일 ‘몇몇 기업이 비식용 우지를 썼다’는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 날라들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 회사가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지를 썼다며 이들 회사 대표와 관계자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비누나 윤활유 원료로 사용하는 공업용 수입 소기름을 사용해 라면 등을 만들어 시판했다”고 발표했어요.

삼양식품 측은 팜유보다 우지의 수입 비용이 더 비싸다는 점, 20년 전부터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사용하라고 정부가 추천했었다는 점, 우지 뿐만 아니라 팜유 등 모든 식물성 유지도 정제되지 않은 원유 상태에서는 비식용이라는 점 등을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989년 11월말 정부가 우지 사용 제품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우지파동은 잠잠해졌지만, 혐의를 벗기까지는 8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삼양식품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이미지 추락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불매운동이 일면서 30%대였던 삼양라면의 시장점유율은 10%대로 추락했고요. 100만 박스 이상의 라면을 폐기하고, 1000여명의 직원이 이직하는 수난도 겪어야 했습니다. 우지는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재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김기춘 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김창길 기자

김기춘 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김창길 기자

면(관점들) : ‘아니면 말고’ 식 과잉부실수사

우지파동 사건은 검찰의 무책임한 과잉수사가 한 기업을 얼마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됐어요. 이제는 튀김 등 고온으로 조리할 때 동물성 기름이 식물성 기름보다 발암물질이 덜 나오고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죠. 우지가 건강에 좋지 않은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해졌어요. 우지의 포화지방산 비율이 43% 정도인 데 비해 통상 팜유는 50%에 달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지에 존재하는 인체 위해성을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공업용 기름을 쓴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이슈를 키우면서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언론들도 확인되지 않은 위험을 확산·증폭시켰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우지파동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기춘 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2008~2013년 농심의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재직했으며, 201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직후에도 같은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도 국정농단 국면에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검찰의 과잉부실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우지파동 최대 수혜자인 농심으로부터 월 수백만원 가량을 받아온 것이죠.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김 전 실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농심 측은 “우지파동 당시 시장 1위였던 농심도 연간 약 3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 최대 수혜자가 절대 아니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김 전 실장의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 재직과 관련해서는 “한국기원 이사였던 분을 신라면배 바둑대회를 후원하는 농심이 고문으로 선임했던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과잉수사를 해왔던 검찰.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 검찰청이 폐지됐는데요. 우지파동 사건을 떠올려보면 과거와 같은 검찰 제도는 이제 시대적 효용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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