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명에 연 20000~40000% 이자 받아
부당이득 28억···20대 총책 등 21명 검찰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에 돈을 빌린 한 피해자가 대출 당시 사진과 함께 차용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이자를 받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씨(20대) 등 21명(5명 구속)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적인 방식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 권유 전화를 돌려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 1100여명에게서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2만~4만% 이자를 받아 약 2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주로 20만~10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이자를 매겨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되풀이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대출 시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미리 확보한 얼굴 사진을 활용한 가짜 사진 및 영상(딥페이크)을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1만1000회 이상(약 122억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현금 2억5000만원과 고가의 외제 차량(7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6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게 되면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면서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단속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