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보존지역 밖도 공사 제한’ 조항 삭제
문체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었다” 소송 패소
종묘 인근 세운4구역 ‘142m 빌딩’ 개발 탄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6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정효진 기자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서울시의회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이 패소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반드시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측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지 2년여 만이다.
갈등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5항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정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2023년 9월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면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위법(문화재보호법)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의회가 재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시장이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자 문체부 장관은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결한다.
대법원은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며 ‘보존구역 인근’과 관련한 조례 개정까지 시의회가 문화재청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있는 세운4구역에서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문화재 인근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180m가량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도 개정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높이제한 완화
서울시는 이날 선고가 나온 뒤 “20여 년간 정체돼 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