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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일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틀 연이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기한 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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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틀 연속 조사 불출석 임성근에 체포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25.11.06 11:45

수정 2025.11.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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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구속상태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지난달 31일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구속상태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지난달 31일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일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틀 연이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어제(5일)와 오늘 조사에 불출석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지난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출석을 재차 통보했지만 이날도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진행된 구속 뒤 1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2차 조사에서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실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구치소에) 가서 당연히 본인을 설득해 조사에 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기한 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이에 특검은 늦어도 오는 10일 전에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채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도 8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8일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출석과 관련해 (출석일을)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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