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주춤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으로 묶인 규제지역의 상승 폭이 ‘거래절벽’ 속에서 대체로 줄어든 가운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기도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남양주 등 인근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전주보다 한층 뚜렷해졌다.
11월 첫째주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올랐다. 전주(0.23%) 대비 상승 폭이 0.0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10·15 대책 이후 2주 연속 둔화했다.
부동산원은 “매수문의와 거래가 감소하며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 중 전주 대비 상승 폭 축소가 큰 곳은 영등포(0.37%→0.26%), 마포구(0.32%→0.23%), 성동구(0.37%→0.29%)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들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금천구(0.05%→0.04%), 노원구(0.05%→0.03%) 등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다만 중랑구(0.02%), 도봉구(0.02%), 강북구(0.01%)는 오름 폭이 전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고, 동대문구는 0.09%에서 0.11%로 상승 폭이 전주 대비 0.02%포인트 유일하게 커졌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과천시(0.58%→0.44%)와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오름 폭이 축소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커지는 ‘풍선효과’는 한층 뚜렷해졌다. 구리시(0.18%→0.52%), 용인시 기흥구(0.05%→0.21%), 화성시(0.13%→0.26%), 남양주시(0.08%→0.09%), 수원시 권선구(0.08→0.013%) 등에서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한 것이다. 특히 화성시는 8월 넷쨰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주(0.62%)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올랐다. 서울(0.14%→0.15%)은 역세권,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나 매물이 부족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인천(0.05%→0.06%)도 상승폭이 소폭 커졌고 경기(0.09%)는 전주와 같았다. 수도권 전체로는 평균 0.11% 올랐다. 비수도권은 5대 광역시가 0.05% 상승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가 멈춘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호가가 가격지수에 반영돼 있는 만큼, 실제 서울 등 수도권 시장에서 체감하는 상승 폭 둔화는 더욱 클 것”이라며 “비규제 지역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의 경우 당장 비교 우위에 따른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