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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강제’ 구글·에픽게임즈 법적 공방 5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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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앱 결제 강제, 앱스토어 수수료를 둘러싼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법적 공방이 5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명령하며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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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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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강제’ 구글·에픽게임즈 법적 공방 5년 만에 마무리

입력 2025.11.06 20:22

수정 2025.11.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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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양사, 미 법원에 합의 문서 제출

인앱 결제 강제, 앱스토어 수수료를 둘러싼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법적 공방이 5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양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포괄적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동 제출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앱스토어가 다른 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고 이용자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도 명령했다. 또한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15~30%에서 9~20%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에픽게임즈 다툼은 5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명령하며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항소·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섰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당시 애플을 상대로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국에서도 인앱 결제 강제에 맞선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는 지난 7월 140여개 국내 게임사를 대표해 구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조정을 신청했다. 구글과 애플은 미국·유럽에서 인앱 결제 소송에 잇따라 패소하며 수수료 인하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에선 여전히 30%의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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