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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주춤’…구리·기흥 ‘풍선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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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래절벽' 속에 2주 연속 주춤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는 '풍선효과'는 한층 뚜렷해졌다.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남양주시, 수원시 권선구 등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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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주춤’…구리·기흥 ‘풍선효과’ 뚜렷

입력 2025.11.06 20:47

수정 2025.11.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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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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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래절벽’ 속에 2주 연속 주춤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기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남양주 등은 ‘풍선효과’가 전주보다 뚜렷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올랐다. 전주(0.23%) 대비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10·15 대책 이후 2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자치구 중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가 큰 곳은 영등포(0.37%→0.26%), 마포구(0.32%→0.23%), 성동구(0.37%→0.29%)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들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금천구(0.05%→0.04%), 노원구(0.05%→0.03%) 등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중랑구(0.02%), 도봉구(0.02%), 강북구(0.01%)는 오름폭이 전주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됐고, 동대문구는 0.09%에서 0.11%로 상승폭이 전주 대비 0.02%포인트로 유일하게 커졌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과천시(0.58%→0.44%)와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축소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는 ‘풍선효과’는 한층 뚜렷해졌다. 구리시(0.18%→0.52%), 용인시 기흥구(0.05%→0.21%), 화성시(0.13%→0.26%), 남양주시(0.08%→0.09%), 수원시 권선구(0.08→0.13%) 등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화성시는 8월 넷째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주(0.62%)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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