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지난 7월 10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인 리박스쿨을 운영한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에도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